1877년 장경준(張敬俊)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77년(光緖 3, 고종14년) 12월 6일에 답주(畓主) 장경준(張敬俊)이 긴히 쓸 일이 있어 자신이 사들인 현동원(縣洞員)에 있는 채자(菜字) 답(畓) 10부(負) 9속(束) 3두락지(斗落只) 2배미[夜味]를 돈 360냥을 받고 조생원(趙生員) 댁 노(奴) 춘단(春丹) 책계(冊稧)에 팔면서 작성한 문서로, 구문기(舊文記)는 유실하였으므로 허급할 수 없다고 하였다. 문서를 작성한 필집 및 증인은 이중흡(李中洽)이며, 답주와 필증(筆證) 모두 서압(署押)하였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1차 집필자 : 정민호, 2차 집필자 : 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