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5년(道光 15) 2월 6일에 전주(田主) 조형복(趙亨復)이 이거(移居)할 계획으로 전래되어 온 사월원(沙月員)에 있는 자자(字字) 7번 전(田) 5부(負)와 피모(皮牟) 9두락지(斗落只)를 돈 8냥을 받고 본문기(本文記) 3장과 함께 조언관(趙彦觀)에게 팔면서 작성한 문기. 문서 말미에 가을 종자 보리와 새로 지은 초가집 2칸도 매매 항목에 들어간다고 부기(附記)하였음.
내용 및 특징
1835년(道光 15) 2월 6일에 전주(田主) 조형복(趙亨復)이 이거(移居)할 계획으로 전래되어 온 사월원(沙月員)에 있는 자자(字字) 7번 전(田) 5부(負)와 피모(皮牟) 9두락지(斗落只)를 돈 8냥을 받고 본문기(本文記) 3장과 함께 조언관(趙彦觀)에게 팔면서 작성한 문기로, 전주인 조형복(趙亨復)이 직접 작성하였고, 증인은 조광복(趙光復)이다. 증인 조광복(趙光復)은 서압하였으나 전주인 조형복(趙亨復)은 상중(喪中)에 있었으므로 착압(着押)하지 않았다. 문서 말미에 가을 종자 보리와 새로 지은 초가집 2칸도 매매 항목에 들어간다고 부기(附記)하였다.
자료적 가치
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개인 혹은 가문별로는 소유한 토지의 취득과정과 매매의 사유, 재산의 상실과 집적과정 등을 살필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가격의 동향, 신분별 토지의 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매매관계가 성립하려면 최소한 판 사람과 증인, 문서작성자가 필요하나, 이 문서의 경우에는 증인과 문서작성자가 없이 판 사람이 직접 문서를 작성하고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1차 집필자 : 정민호, 2차 집필자 : 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