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1년 윤복(胤復)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31년(道光 17) 3월 6일에 전주(田主) 삼종숙(三從叔) 윤복(胤復)이 봄의 궁핍함에 생계를 위해 자신이 매입했던 사월원(沙月員)에 있는 자자(字字) 30번 전(田) 6부(負) 4속(束), 내자(乃字) 26번 전 1부(負) 9속(束), 50번 전 1부(負) 9속(束) 합 10부(負) 2속(束) 피모(皮牟) 14두락지(斗落只)를 경작한 바의 진맥(眞麥)과 추모(秋牟)와 함께 돈 25냥을 받고 삼종질(三從姪) 언관(彦觀)에게 팔면서 작성한 문서로, 본문기(本文記) 1장도 아울러 지급할 것이며, 나중에 만일 환퇴(還退)한다는 말이 나오면 이 문서로 바로 잡겠다고 하였다. 이 문서는 전주인 윤복(胤復)이 직접 작성하고 서압(署押)하였으며, 증인은 삼종숙 강복(剛復)과 김엇복(金旕卜) 2인이 참여하여 강복(剛復)만 서압(署押)하였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法史學硏究』26, 「朝鮮時代의 還退制度」, 장창민, 법사학연구회, 2002
1차 집필자 : 정민호, 2차 집필자 : 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