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1년(가경16) 2월 15일에 집과 밭주인 김명돌(金命乭)이 이사할 생각으로 초가집 6칸과 사월원(沙月員)에 있는 자(字)자 밭 합 15두락을 35냥에 조생원(趙生員) 노 (부귀(富貴)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내용 및 특징
1811년(嘉慶16) 2월 15일에 집과 밭주인 金命乭이 이사할 생각으로 초가집 6칸과 沙月員에 있는 字字 垈田68田 2負6束 겉보리 6斗落과 字字7田 5負, 8田 2負6束 겉보리 9두락을 35냥에 趙生員 노 富貴에게 本文記와 함께 팔면서 작성한 문서로, 筆執은 金寬孫이고, 證人은 林日三, 黃守永이며 田家主와 筆執과 證人 모두 이름아래 서압을 하였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개인 혹은 가문별로는 소유한 토지의 취득과정과 매매의 사유, 재산의 상실과 집적과정 등을 살필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가격의 동향, 신분별 토지의 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이 매매문서에는 토지를 파는 까닭을 명시하는데, 여기서는 이사를 하기위해 판다고 하였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차 집필자 : 김남규, 2차 집필자 : 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