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8년(嘉慶 13년) 1월 25일에 전답주(田畓主)인 유학(幼學) 이양서(李陽瑞)가 다른 전답을 사기 위해 자기가 매득해 온 사월원(沙月員)에 있는 자자(字字) 14번 전(田) 9부(負) 2속(束), 피모전(皮牟田) 8두락지(斗落只), 번답[反畓] 2두(斗)를 돈 37냥을 받고 본문기(本文記) 1장과 함께 유학(幼學) 조생원(趙生員) 댁에 팔면서 작성한 문서.
내용 및 특징
1808년(嘉慶 13년) 1월 25일에 전답주(田畓主)인 유학(幼學) 이양서(李陽瑞)가 다른 전답을 사기 위해 자기가 매득해 온 사월원(沙月員)에 있는 자자(字字) 14번 전(田) 9부(負) 2속(束), 피모전(皮牟田) 8두락지(斗落只), 번답[反畓] 2두락(斗落)를 돈 37냥을 받고 본문기(本文記) 1장과 함께 유학(幼學) 조생원(趙生員) 댁에 팔면서 작성한 문서이다. 문서 첫머리에 연호인 가경 15년(1810, 경오)과 간지인 무진년(1808, 가경 13)이 서로 맞지 않아 문서의 정확한 작성년도를 알 수 없으나, 여기에서는 간지를 우선적으로 인정하여 가경 13년(1808)에 작성된 문서로 보았다. 그리고 생원(生員)이란 소과 합격자를 일컫는 말이나 이름처럼 쓰이고 있다. 문서작성자인 집필은 유학(幼學) 백동우(白東佑)이며, 증인은 없다. 전답주와 필집이 각기 신분과 성명을 적고 서압(署押)하였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개인 혹은 가문별로는 소유한 토지의 취득과정과 매매의 사유, 재산의 상실과 집적과정 등을 살필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가격의 동향, 신분별 토지의 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매매관계가 성립하려면 최소한 판 사람과 증인, 문서작성자가 필요하나, 이 문서의 경우에는 증인이 없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1차 집필자 : 정민호, 2차 집필자 : 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