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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년 백동우(白東佑) 가옥(家屋) 및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A01+KSM-XE.1808.0000-20090831.KASAC0204251000_003_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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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명문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백동우, 조준신
작성시기 1808
형태사항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양 삼지 한양조씨 하담고택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삼지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08년 백동우(白東佑) 가옥(家屋) 및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08년(嘉慶 13) 10월 24일에 집 주인인 유학(幼學) 백동우(白東佑)가 장차 이사할 계획으로 사월원(沙月員)에 있는 자자(字字) 19번내 가기전(家基田) 2부(負) 1속(束) 3두락지(斗落只)와 초가집 6칸을 돈 17냥을 받고 유학(幼學) 조준신(趙駿臣)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문서
1차 집필자 : 김남규, 2차 집필자 : 정진영

상세정보

1808년(嘉慶 13) 10월 24일에 집 주인인 유학 白東佑가 장차 이사할 계획으로 沙月員에 있는 字字 19번 2 1 3斗落只와 초가집 6칸을 돈 17냥을 받고 유학 趙駿臣에게 팔면서 작성한 문서
내용 및 특징
1808년(嘉慶 13) 10월 24일에 집 주인인 유학 白東佑가 장차 이사할 계획으로 沙月員에 있는 字字 19번내 家基田 2 1 3斗落只와 초가집 6칸을 돈 17냥을 받고 유학 趙駿臣에게 팔면서 작성한 문서로, 本文記는 다른 사람의 토지와 함께 붙어있기 때문에 허급할 수 없다고 했다. 매매가 성립하려면 최소한 판 사람과 증인, 문서작성자가 필요하나 이 문서의 경우는 판 사람인 백동우가 직접 작성하고 서압하였으며 증인이 없이 문서가 작성되었다.
자료적 가치
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개인 혹은 가문별로는 소유한 토지의 취득과정과 매매의 사유, 재산의 상실과 집적과정 등을 살필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가격의 동향, 신분별 토지의 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매매관계가 성립하려면 최소한 판 사람과 증인, 문서작성자가 필요하나, 이 문서의 경우에는 증인과 문서작성자가 없이 판 사람이 직접 문서를 작성하고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1차 집필자 : 정목주, 2차 집필자 : 정진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08년 백동우(白東佑) 가옥(家屋) 및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본문]
嘉慶十三年戊辰十月二十四日幼學趙駿臣
明文
明文事段將有移動之計沙月員字字六
十九內分家基田貳斗落只
庫果草屋六間幷以折價錢文拾柒
兩乙依數捧上爲遣成文是乎矣本文記
段他人內分田幷付故不得許給是
如乎日後或有雜談是去等持此文卞
正事
家主自筆 幼學 白東佑(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