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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2년 채택귀(蔡澤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A01+KSM-XE.1782.0000-20090831.KASAC0204251000_001_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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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명문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채택귀, 남명신
작성시기 1782
형태사항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양 삼지 한양조씨 하담고택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삼지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82년 채택귀(蔡澤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782년(건륭47) 2월 6일에 논주인 채택귀(蔡澤龜)가 계중(契中)에서 자기가 산 사월원(沙月員)에 있는 논 4두락(斗落) 6부(負)를 40냥에 남명신(南溟新)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문서
1차 집필자 : 김남규, 2차 집필자 : 정진영

상세정보

1782년(건륭47) 2월 6일에 논주인 蔡澤龜가 契中에서 자기매득한 沙月員에 있는 논 4斗落6를 40냥에 南溟新에게 팔면서 작성한 土地賣買明文
내용 및 특징
1782년(건륭47) 2월 6일에 논주인 蔡澤龜가 契中에서 자기매득한 논 沙月員에 있는 字字 20답 4斗落 6를 40냥에 南溟新에게 팔되, 本文記는 다른 논과 함께 붙어 있기 때문에 발급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작성한 문서로 답주가 自筆하였고 記官 金尙德이 이름아래 서압하였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개인 혹은 가문별로는 소유한 토지의 취득과정과 매매의 사유, 재산의 상실과 집적과정 등을 살필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가격의 동향, 신분별 토지의 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매매문서에는 토지를 파는 까닭을 명시하는데, 이 문서에는 그 까닭이 드러나지 않으며 증인이 없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개인 혹은 가문별로는 소유한 토지의 취득과정과 매매의 사유, 재산의 상실과 집적과정 등을 살필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가격의 동향, 신분별 토지의 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매매문서에는 토지를 파는 까닭을 명시하는데, 이 문서에는 그 까닭이 드러나지 않으며 증인이 없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차 집필자 : 김남규, 2차 집필자 : 정진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82년 채택귀(蔡澤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乾隆四十七年壬寅 二月六日 記官南溟新明文
右文爲矣等 契中自己買得 是在沙月員
字字 二十畓 肆斗落只 陸負庫乙 捧價錢
文肆拾兩後 右前永永放賣爲乎矣
文記
段 他田畓幷付乙仍于 不得許給爲
去乎 此後良中 幸有兩家子孫中雜
談是去等 將此文告官卞正事
畓主 自筆 閑良 蔡澤龜(서압)
記官 金尙德(서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