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2년(건륭17, 영조28) 3월 18일에 전주(田主) 심생원(沈生員) 댁 노(奴) 세룡(世龍)이 절실히 쓸 곳이 있어 금년에 매득한 봉화중동면돌고개원(乭石介員)에 있는 개자(芥字) 56번 전(田) 8부(負) 9속(束) 미모(米牟) 4두락지(斗落只)를 16냥을 받고 대추나무 2주(株) 및 본문기(本文記) 3장과 함께 상전(上典)의 배지[牌子]에 따라서 정생원(鄭生員) 댁 노(奴) 어둔(於屯)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계약서이다.
내용 및 특징
1752년(건륭17, 영조28) 3월 18일에 전주(田主) 심생원(沈生員) 댁 노(奴) 세룡(世龍)이 절실히 쓸 곳이 있어 금년에 매득한 봉화중동면돌고개원(乭石介員)에 있는 개자(芥字) 56번 전(田) 8부(負) 9속(束) 미모(米牟) 4두락지(斗落只)를 16냥을 받고 대추나무 2주(株) 및 본문기(本文記) 3장과 함께 상전(上典)의 배지[牌子]에 따라서 정생원(鄭生員) 댁 노(奴) 어둔(於屯)에게 팔면서 작성한 문기이다. 문서 작성자인 필집은 유학 김위진(金渭振)이고 증인은 금보(禁保) 홍동탁(黃同卓)이며, 전주 노 세룡은 왼쪽 손마디를 그렸고 증인과 필집은 서압(署押)하였다. 이 문서에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모두 노(奴)인 점은 이들이 답의 소유자가 아니라 양반을 대신해 매매를 대행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써 양반들이 매매관계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기피하였던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개인 혹은 가문별로는 소유한 토지의 취득과정과 매매의 사유, 재산의 상실과 집적과정 등을 살필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가격의 동향, 신분별 토지의 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1차 집필자: 정민호, 2차 집필자: 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