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9년 6월 19일, 南天漢이 예천수령에게 종 訖男의 형벌을 감량해 줄 것을 부탁하기 위해 보낸 편지
1679년 6월 19일, 南天漢이 예천수령에게 종 訖男의 형벌을 감량해 줄 것을 부탁하기 위해 보낸 편지이다.
편지 첫 부분에는 더운 여름에 정무를 보는 상대방의 안부와 가난한 처지에 더위병까지 당해 열흘 넘게 앓고 있는 자신의 정황을 전했다. 이어서 자신이 편지를 올린 연유에 대해서 곡진하게 말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다. 상대방이 다스리고 있는 憂忘洞에 살고 있는 자신의 종 흘남이 금령을 어기고 땔나무를 채취하다가 관에 잡혔는데, 흉년으로 인해서 속목을 바치거나 소장을 올리는 일이 매우 어려우므로 형을 감량하여 杖으로 징계해주기를 부탁한다는 내용이다.
종 흘남이 주인의 집에서 같이 생활하지 않고 우망동에 살고 있다는 편지 내용에서 종 흘남은 사노비 중 외거노비에 속한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그 당시의 독립된 호적을 가졌던 외거노비 특성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그리고 죄수가 죄를 면하기 위해서는 속목을 바치거나 관에 소장을 올려서 호소해야 하며, 소나무를 베지 못하게 하는 범금 명령을 위반했을 시에는 형벌로 엄격히 처벌했던 사실도 알 수 있다.
발급인 남천한의 자는 章宇, 호는 孤岩으로 南礏(1592~1671)의 아들이다. 문집으로 『孤巖集』이 있고, 안동 풍산에 있는 鳳巖書院에 남융달, 남급 등과 함께 제향되었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과 같은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이 편지는 김휘세(1618~1690)에게 보내 진 것으로 보인다. 추측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근거는, 이 편지가 설월당 문중에서 보관해 왔다는 것이다. 이 말은 설월당 문중의 누군가가 용궁현감을 지냈다는 말이 된다. 두 번째 근거는, 이 편지가 발송된 시대는 김령의 아들들이 중심이 되었던 시대이며, 이 시기에 유일하게 용궁현감을 지낸 이가 바로 김휘세이다. 이러한 것을 종합해 볼 때, 이 편지의 수취인은 김휘세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아쉬운 것은 李獻慶이 지은 「증승정원좌승지송파김공묘갈명」에는 년도 표시 없이 용궁현감을 지낸 것으로 기록해 놓아서 단언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옛편지 낱말사전』, 하영휘, 돌베개, 2011.12
『한문서찰의 격식과 용어』, 박대현, 아세아문화사, 2010.12
1차 작성자 : 서진영